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부터 실업급여 수급 자격까지 총정리! 180일 기준 완벽 해설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
바로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충족 여부입니다.
오늘은 고용보험 토탈서비스를 활용한 가입이력 조회, 실업급여 자격 확인, 가입기간 계산법, 그리고 경력 증명서 활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.
✅ 고용보험 토탈서비스로 가입이력 조회하는 법
- 사이트 주소: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
- 로그인 방식: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톡, 통신사 PASS 등) 사용 가능 가입이력 조회 절차:
- 로그인 후, 개인 →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확인
- 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에서 가입 날짜,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, 피보험 단위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
로그인후 이용하시면 됩니다.
✅ 고용보험 정보 유출 여부 확인 방법
내 정보가 타인 명의로 가입되어 악용된 사례도 있습니다.
간단한 방법으로 가입 이력이 본인의 근무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.
▶ 확인 방법:
-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> ‘피보험자 이력조회’ 메뉴에서 과거 사업장 정보 확인
- 본인이 일한 적 없는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다면 유출 의심
- 이상이 있다면 즉시 **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(1350)**에 신고
💡 팁: 불일치 정보는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정정 요청 필요!
✅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(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)
실업급여의 가장 핵심 조건은 바로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입니다.
단순히 6개월 일했다고 해서 자동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며, 반드시 **‘유급 근로일 기준 180일’**이 충족돼야 합니다.
▶ 핵심 포인트 정리:
- 주 5일 근무자 → 1주 6일 인정 (주휴수당 포함)
- 주 3일 근무자 → 주휴 발생 시 1주 4일, 미발생 시 1주 3일
- 무급 휴직, 결근일 → 가입일수에서 제외
- 최근 18개월 동안의 모든 근로일 합산 기준
- **초단시간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)**는 24개월 기준으로 완화 적용
📌 예시:
2025년 2월7월까지 주 5일 근무 → 약 130150일 정도
→ 이 경우 6개월 근무해도 180일 미만이 될 수 있음
✅ 실업급여 받으려면? 고용보험 가입기간 ‘180일’ 조건, 정확한 기준은?
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조건입니다.
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.
“어, 6개월 일했으니까 180일 채운 거 아닌가요?”
“퇴직했는데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라고 하네요…”
이처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유는 **건강보험,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‘달력 일수’가 아니라 ‘실제 유급 근로한 날 기준’**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.
자,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확히 180일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?
아래 쟁점별로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.
1.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‘달력 기준’이 아닙니다
대부분 “6개월 근무하면 실업급여가 나올 것이다”라고 생각하시지만,
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‘임금을 받고 실제 근로한 날이 180일 이상’이어야 합니다.
📌 예시로 살펴봅니다:
- 2025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 5일 근무한 경우
-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까요?
- 아닙니다. 단순히 달력상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180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.
왜냐하면, 고용보험법은 ‘유급 근로일’만 가입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.
🔍 주별 계산 기준
- 주 5일 근무자: 1주 5일 + 주휴 1일 = 주 6일 인정
- 1개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약 27일
→ 6개월 근무해도 약 162일 정도만 인정되므로, 180일 미달
✅ 반면, 주 6일 근로자의 경우
- 매주 6일을 모두 유급으로 근무하므로 → 6개월만 근무해도 180일 충족 가능
🔍 주 3일 근무자라면?
-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주 4일 가입
- 발생하지 않으면 주 3일만 인정
👉 즉,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주당 근무일수에 따라 반드시 가입일수를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.
2. 결근·휴직 기간은 가입일수에서 제외됩니다
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무조건 일한 날만 포함됩니다.
즉, 하루라도 결근하거나 무급휴직을 하면 그 날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
📌 구체 예시:
- 유급 연차: 가입일수에 포함
- 무급 휴가/병가: 포함되지 않음
- 유급 결근 처리: 포함
- 무단결근/조퇴/무급휴직: 제외
🍼 육아휴직 특례
- 육아휴직은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
-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는 최대 3년 이내에서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인정 가능
→ 경력 단절 여성 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완화 장치
3. 마지막 회사에서 꼭 180일 일해야 할까요?
정답은 NO!
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‘직전 18개월 간’ 모든 사업장에서의 유급 근로일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.
즉, 마지막 직장에서 단 한 달만 근무했더라도,
이전 회사들과의 근로일을 합산해서 180일이 넘으면 수급 자격 인정됩니다.
📌 예시:
- 2024년 1월 2일 ~ 2025년 3월 31일: 회사 A (14개월 근무)
- 2025년 6월: 회사 B (1개월 계약직 근무)
- 2025년 7월 퇴사 → 실업급여 신청
→ 이 경우,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가입되었기 때문에 수급 자격 충족
4. 초단시간 근로자는 예외 기준 적용
-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일반적인 18개월 기준이 아니라 24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.
즉, 최근 24개월 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
주의할 점:
-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 가입자보다 가입일 누적 속도가 느리므로, 가입기간이 길어야 조건 충족 가능
5. 가입일수는 이직확인서가 기준입니다
실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‘이직확인서’ 확인입니다.
- 고용보험 토탈서비스(https://total.comwel.or.kr)에 접속
- 개인 로그인 → 고용·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조회
- ‘피보험 단위 기간’ 항목에서 실제 인정된 일수 확인 가능
주의사항:
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한 단순 가입 이력과 달리,
이직확인서에 신고된 피보험 단위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의 최종 기준입니다.
✅ 경력 증명 확인 방법
고용보험 가입이력은 단순히 실업급여 신청용이 아니라, 경력 증명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▶ 활용 예시:
- 구직 시 이력서 첨부용 경력 증명
-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경력 이력 확인
- 고용노동부 제출 서류, 각종 인증서류로 활용
▶ 발급 방법:
-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> 개인서비스 >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
- 경력증명서,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 PDF 저장 및 출력 가능
✅ 마무리 체크리스트
-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했나요?
-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셨나요?
- 이직확인서에 실제 가입일수가 맞게 기재되었나요?
- 경력 증명서도 함께 준비하셨나요?
모든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면,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객센터(☎1350)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